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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이수 당부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23년 10월 11일(수) 16:27
무안군
[동부타임즈 = 양재봉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건설기계소유자와 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 이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및 지연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및 지연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후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한 경우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째(65세 이상은 5년)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x4.5㎠), 제1종 운전면허증 또는 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단, 3톤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1종 운전면허증 필수)를 지참하여 무안군청 건설교통과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무안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 건설기계 관리법이 대폭 강화됐으며,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검사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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