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타임즈 = 양재봉 기자] 광양시의회 박정숙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광양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 수립, 관련 조사·연구,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가해학생의 선도 및 재발방지 지원 △교육지원청·경찰서·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해 학생 보호를 강화했다.
박정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 및 재발방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양시의회,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정숙 의원 발의, 학교폭력 예방부터 피해학생 회복·가해학생 재발방지까지 종합 지원체계 마련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2026년 10월 22일(목)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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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