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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3 (금) 05:42
권향엽 의원, ‘대왕고래’ 국가계약법 위반 징계 대상자가 ‘유망성 재평가’ 진두지휘

액트지오 선정 과정서 국가계약법 위반한 구웅모 동해탐사팀장, 유망성 재평가 지휘
석유公, 동해탐사팀 7명 투입해 12월까지 평가… 예산 20억 원 배정
구 팀장,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계약법 위반… 10월 1일 솜방망이 ‘견책’ 의결
당시 기술심사표에 ‘울릉분지 유망구조 평가 수행 경험 여부’ 포함… 10년간 단 1건
권향엽 “대왕고래 감사 징계 대상자가 재평가 진두지휘… 공정성 누가 담보하나”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26년 10월 22일(목) 14:29
권향엽 의원
[동부타임즈 = 양재봉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유망성 재평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액트지오(ACT-GEO)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고, 자신의 지도교수를 자문단에 포함시켜 논란이 된 당사자가 재평가를 직접 수행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구 팀장 등 동해탐사팀 직원 7명이 참여하는 ‘동해 울릉분지 탐사기반 구축을 위한 유망성 평가’, 이른바 ‘유망성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재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은 2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는 탐사자원량과 탐사성공률(GCOS)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평가를 총괄하는 구 팀장이 과거 액트지오를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당사자라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공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보고서에서 석유공사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해야 할 유망성 평가 용역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입찰 과정에서는 액트지오에 유리한 기술심사 기준이 적용됐다는 문제도 확인됐다. 권향엽 의원이 확보한 추가 유망성 평가(2차 평가) 용역 기술심사표에는 ‘울릉분지 유망구조 평가용역 수행 경험’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다. 해당 심사표에는 구웅모 등 당시 결재라인의 서명도 기재돼 있다.

최근 10년간 석유공사가 실시한 지명경쟁입찰 7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울릉분지 유망구조 평가용역 수행 경험’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한 사례는 액트지오가 선정됐던 ‘추가 유망성 평가’ 단 1건뿐이었다.

이는 특정 용역의 수행 경험 자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전 ‘유망성 평가’(1차 평가) 수행 업체인 액트지오에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 공문에는 ‘입찰업체 : 1개사(ACT-GEO)’라고 명시돼 있다.

입찰 방식 자체도 문제였다. 유망성 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업체를 점검한 결과 20개사가 확인됐음에도 석유공사는 일부 업체만 지명하는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입찰대상자 10인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입찰 방식부터 기술심사 기준까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액트지오가 유망성을 평가할 당시에도 구웅모·곽원준 등 석유공사 관계자들의 지인이 자문단에 포함돼 유망성 평가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구 팀장의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모릭 교수, 코넬 올라리우 교수 등이 해외자문단으로 참여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액트지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업체 선정 절차에 위법하게 관여해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재평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10월 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구 팀장에 대한 견책을 의결했다. 국가계약법을 수차례 위반했음에도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된 데다,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재평가는 과거 액트지오가 평가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자원량과 탐사성공률을 다시 산정한다는 점에서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유리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정작 그 책임으로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다시 유망성 재평가에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 재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대왕고래 감사 징계 대상자를 ‘유망성 재평가’에 참여시킨 석유공사의 판단이 적절한지 즉각 점검하고, 징계 수위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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